뉴스데스크신재웅

엘리엇 1천3백억 배상 취소소송 돌입‥"정부 배상할 일 아냐"

입력 | 2023-07-18 20:36   수정 | 2023-07-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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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천3백억 원의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 판정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정 농단′ 수사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힘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국가 기관이 아니어서, 우리 정부가 엘리엣의 손실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엣매니지먼트에 1천 3백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복 기한 28일의 마지막 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인지 여부.

판정부는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봤지만, 정부는 이번 분쟁의 근거가 되는 한미FTA 상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세상에 ′사실상′이라는 말을 막 쓰기 시작하면 모든 거를 다 너무 인생 쉽게 살 수 있어요. 한미 FTA에도 규정을 정확하게 해 놨어요.″

국민연금과 엘리엣이 찬반 입장이 달랐다고, 손실을 배상할 건 아니란 논리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국정농단′ 사태는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일이지, 우리 정부가 엘리엣에게 직접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판정의 취소 여부는, 이번 분쟁의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원래 중재판정부에, 엘리엣이 이미 받은 삼성 측 합의금을 어떻게 공제할지 계산이 잘못돼 배상액이 늘어난 점, 또, 이자를 원화로 낼지 달러로 낼지 표현이 오락가락한 점을 고쳐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판정 불복과 별개로 국정농단 책임자들에게 배상액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겠다는 단계여서, 벌써 배상금 마련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