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지

최윤종, 피해자 목 조르고도 "우발적 범행"‥경찰 "고의 살해 결론"

입력 | 2023-08-25 19:54   수정 | 2023-08-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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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림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에 얼굴을 드러낸 최 씨는,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검찰로 넘겨진 최윤종.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 양손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몰려든 취재진을 보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던 최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엔 마음먹고 나온 듯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최윤종/피의자]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윤종/피의자]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범행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너클을 사놓았던 최윤종은 수사 초반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윤종 /피의자(지난 19일)]
<너클 꼈던 것에 살해 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1차 소견에서 피해자가 목 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진 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 씨는 또 범행에 앞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하고, 성폭행과 살인 범죄에 대한 기사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결론과 함께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강간 등 치사와 달리 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이 투입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이원석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