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이재명 구속 갈림길 D-1‥최대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3-09-25 22:37   수정 | 2023-09-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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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의 신병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게 법원 판단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과 상의 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2백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쌍방울그룹에게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세 가지입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전방위로 수사한 만큼, 최소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면,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단식으로 쇠약해진 제1야당 총수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1천6백 쪽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수백 쪽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비서실장을 통해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을 회유 또는 압박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가족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변호사를 교체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도 직접 재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부지사 등이 검찰 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가, 번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돌연 대북송금으로 바뀌었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표는 판사의 심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례없는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인데다 자료가 방대해, 심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