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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MBC 지배구조 교체' 방통위에 또 제동‥이동관 "납득 안 돼"
입력 | 2023-11-01 20:34 수정 | 2023-11-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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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해 왔는데요.
법원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서 해임된 다른 이사도 업무에 복구를 시키면서, 거듭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나세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문화방송 경영 감독을 소홀히 하고, 신임사장을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3주 만에 해임 효력을 멈추고 권 이사장을 자리에 복귀시켰습니다.
한 차례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방통위는 일주일 뒤, 다시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기중 이사를 같은 이유로 또 해임했습니다.
[김기중 이사 (지난 9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 취지고, 국회가 그렇게 법을 규정한 이유입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고, 김기중 이사를 방문진에 복귀시켰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1심과 항고심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일관된 판단입니다.
″법에 이사 임기가 명시돼있는 만큼 해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특히, 김 이사가 MBC의 신임사장 특별감사에 파견을 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이사는 관찰자에 불과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대로면 권 이사장과 김 이사 모두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항고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위원장은 또 ″자신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