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지윤수
무더기 소송·민원 학부모 고발‥학교 방문도 예약제로
입력 | 2023-11-28 20:00 수정 | 2023-11-28 20: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무더기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했던 사건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청이 오늘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심각한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교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한 학부모.
자신의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가 규칙 위반으로 취소되자 벌인 일입니다.
[학부모 (지난 8월, 음성변조)]
″믿을 수 없어. (민원) 건수가 쌓인 것뿐인데. (당신이) 학교 입장에서만 바라본 거야.″
이 학부모는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청구 29건, 국민신문고 24건, 각종 소송과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행정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라며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창수/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돌리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고소·고발은 검찰에서 대부분 각하됐지만, 이 학부모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MBC 보도 직후, 이 학부모는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내일부터는 이처럼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제한됩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만나기 전 방문 예약을 하는 제도가 서울의 유초중고 68곳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앞으로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을 기록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방문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번거로움도 예상되지만, 교육 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방문예약제를 열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