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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불리한 새 근로계약시 300달러"
입력 | 2023-11-29 20:10 수정 | 2023-11-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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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교부가 최근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행정 직원들한테 근로계약서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직원들에게는 300달러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새 계약서를 잘 보니까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외교부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에 대한 300달러 인센티브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단, 이번 달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각 국가 공관에 따라, 다양하게 맺어진 근로계약을 표준화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새 근로계약서에는 불리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주재국에서 직원들이 체류자격을 잃게 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그 나라에 머물 수 없게 되면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직원 잘못이 아니라, 주재국 정책변화로 체류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직해야 합니다.
[문현군/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인데,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체류 자격 상실 시 자동 면직이다.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죠. 그냥 기간제 노동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근로계약서를 썼다가는 고용 상황이 불안해 질 수 있는 건데, 일선 재외공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재외공관 행정 직원]
″′사인을 할 경우, 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황당했죠.″
외교부는 ″새 근로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희망자만 쓰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무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관 행정직은 외교부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개별 공관이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체류 문제가 발생한 직원을 다른 공관으로 전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미국 공관의 행정직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다른 공관에서 채용하는 걸 승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덕/변호사]
″공관장이 근로계약서에 사측의 대표로서 서명한 건 어디까지나 정부 위임을 받아서 한 거지, 별도로 해서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나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다.′ 그렇게 주장할 만하고요.″
7년 전 미국 정부는 해외 공관 직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려 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재 이번 근로계약서 갱신 대상에 포함된 재외공관 행정 직원은 모두 3,489명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이주혁 /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