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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아토피에 탁월"‥알고보니 '단순 비누'
입력 | 2023-12-21 20:26 수정 | 2023-12-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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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약품이 아니면서 아토피나 탈모 등에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는 화장품 광고,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는 모두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오던 화장품 업체 1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특사경에서 나왔어요.″
사무실 내부, 세안 비누가 담긴 상자들이 쌓여있습니다.
비누 포장지에 적힌 설명엔 아토피와 가려움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관]
″의약품들만 쓸 수 있는 건데 비누는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재료를 특별하게 첨가하시거나 하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또 다른 업체에선, 자신들이 생산한 화장품에 ′탈모케어′ 문구를 넣어 광고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소비자한테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별도 등록 없이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2곳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 천연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심재명/경기도 특사경 수사5팀장]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돼서 피부에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의 안전성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 영상제공: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