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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테슬라 '반도 못 가네'‥과징금 28억 원
입력 | 2023-01-04 06:46 수정 | 2023-01-0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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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기차를 살 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또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오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테슬라가 이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테슬라 코리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인기 모델 소개 페이지입니다.
주행가능거리는 511km.
얼마 전까지 여기엔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 거리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구매자들 사이에서 실제 주행거리가 511km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용자 후기들이 쏟아지면서, 주요 SNS에서 논쟁까지 일었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실제 주행 실험을 해 보이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울트라TV′]
″5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시간 17분 동안 온 게 거리가 212km 예요″
테슬라가 내세운 주행가능거리 511Km는 기온이 20도에서 30도 사이, 도심주행과 고속주행 비율이 45대 55일 때 측정한 값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행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의 측정결과였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도심주행을 할 때는 최대주행거리가 광고 내용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 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테슬라 국내 매출액은 2조 8천 5백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하도록 거짓 과장광고했다며 이 금액의 0.1%인 28억여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