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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 유지
입력 | 2023-01-30 06:04 수정 | 2023-01-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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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앵커 ▶
하지만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여전히 써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임소정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 뿐이었습니다.
취식을 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써야하는 장소는 남아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 갈 경우에는 마스크를 다시 써야합니다.
버스나 택시, 비행기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이같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요양시설 등 입소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지만, 역시 예외는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없으면 의료기관은 1인실, 시설은 다인실까지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통학버스를 제외하곤, 어린이집이나 곧 개학을 앞둔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밖에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추가로 정할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7개월여 만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날.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주연/서울 화곡동]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아직 써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다니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마 벗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웬만하면 벗고 싶기는 해요.″
계속 쓰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재분/서울 망우동]
″버스 안에서도 써야하고 전철 안에서도 써야하잖아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못 벗을 것 같아요. 습관이 돼서 그냥 완전히 이제 마스크 안 쓴다 그럴 때는 안 쓸지 몰라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