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세웅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부동산 시장 향방은?

입력 | 2023-03-02 06:16   수정 | 2023-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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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때 ′로또 당첨′이라 불리던 무순위 청약 제한이 풀린데 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오늘부터 규제 지역 내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는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오늘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30%까지, 서울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같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규제지역 내 집을 살 때 적용하던 6억 원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전세대출 제한 조치도 3년 만에 사라집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오늘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완화된 청약 규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의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선정될 수 있어, 한때 ′로또 당첨′으로 불렸습니다.

그러자,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를 풀어 전국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당장 미계약 물량 8백여 가구가 쏟아져 나온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가 부동산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