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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호
사계절 관광시설?‥엘시티 '워터파크' 또 연기
입력 | 2023-03-06 06:38 수정 | 2023-03-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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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건물 엘시티는 관광리조트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현재는 아파트와 숙박시설로만 쓰이고 있는데요.
워터파크 개장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바다가 내다보이는 해운대 엘시티 워터파크.
시설물은 휑하니 방치됐고, 풀장에는 모래만 널렸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를 만들겠다며 조성한 관광시설인데, 관광 시설은 굳게 닫혔고,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만 남았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익을 올린 이 사업자에게 그런 조그마한 시설도 들어서게끔 강제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행정이 왜 필요하고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이 워터파크가 완공된 건 약 3년 전.
하지만 아직도 개장을 못했습니다.
완공 당시 팬데믹이 덮친 데다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영도, 매각도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4월, 워터파크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 계약이 이뤄졌지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엘시티와 매수자 사이에 계약 문제가 불거져 개장이 또 미뤄졌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 고소까지 하면서, 워터파크를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 상황.
′계약 무효냐′ ′계약 파기냐′, 계약 효력을 두고 양측이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준오/엘시티 워터파크 매수자]
″처음부터 저희한테 (엘시티 측이) ′우리는 너희하고 계약을 해줄 수 있지만 신탁사와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못 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면 계약금을 넣지 않았을 것이고…″
[엘시티 관계자]
″매수인의 지위가 2022년 4월 25일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바로 없었다… ′매수인의 지위가 없다, 지금도 유효하게 법률적으로 없다′라고 저희가 법률적 지위 판단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엘시티측은, 곧 대출기관이 바뀌는 데다 다른 매수자와 새 계약도 진행하고 있어서 올 여름에는 개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시설 소유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불투명해 개장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시설 없는 관광리조트′.
부산의 새 랜드마크가 된 해운대 초고층 건물의 현주소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