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희정

'공공 수돗물' 훔쳐 개인 수영장에 '콸콸'

입력 | 2023-06-26 06:54   수정 | 2023-06-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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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지 민폐 캠핑족들이 많아졌죠.

이번에는 공중화장실에서, 몇십 리터나 물을 끌어다 쓰는 얌체 캠핑족이 포착됐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당연하고, 엄연히 절도죄로 처벌받는 불법행위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북구의 해변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건물 앞에 캠핑카 한 대가 서더니, 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는 수돗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캠핑카 물탱크를 다 채운다면 일반적으로 40리터 넘는 물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목격자]
″호스를 연결해서 캠핑카에 물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여기서 물을 사용했으니 여기서 물을 받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공용 수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설이지만, 잠깐 물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용하면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울산 동구의 해수욕장에서 캠핑족이 수돗물을 끌어다 개인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마시는 물을 떠 가는 수돗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심지어 고기 굽는 불판을 닦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변 이용객]
″처음 여기서 씻는 거예요. 보통은 집에서 다 닦아. 원래는 물티슈로 다 닦아요. 닦는다고요.″

[해변 이용객]
″다른 데 (그릇을) 씻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씻던데… (안내 문구는) 봤습니다. 여기서 씻지 말라고 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 씻었습니다.″

이 또한 공용 수도의 목적과 어긋나는 데다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쓰는 만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구 쓰는 행위가 공중 도덕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 일부 캠핑족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