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하은

만취 '곡예' 운전하다‥순찰차까지 '쾅'

입력 | 2023-07-20 06:48   수정 | 2023-07-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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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벽 시간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하던 차량이 출동한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를 잡고 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등을 켠 흰색 승용차가 도로 옆 상가로 돌진합니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다시 도로로 들어옵니다.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늦추는 듯하더니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갑니다.

출동한 순찰차 2대가 앞뒤로 이 차량을 막아서자 아예 순찰차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20대 남성인 이 운전자는 50미터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2시쯤 제주시 오등동 쪽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이 위험한 곡예운전은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1.6km를 달아났습니다.

[김성규/제주 아라파출소 순경]
″운전자가 검문을 시도하는 출동 경찰관을 보고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찰차를 타고 차량을 추격했고…″

이 남성은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로 앞 상가까지 돌진해 앞에 있는 탁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상인 (음성변조)]
″차가 박았다고. 근데 왜 길도 아니고 건물에 있는 걸. 그래서 길인 줄 알고 저기로 갔나 보다….″

검거 후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가 넘는 0.19%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