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창우

'안전운임제' 폐지 8개월‥"하루 15시간 일해요"

입력 | 2023-09-11 07:25   수정 | 2023-09-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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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차의 과속, 과적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수입은 줄었고, 결국 과속, 과적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년 차 화물운송 노동자 서정현 씨.

하루 세 번씩 부산 일대 건설 현장에 시멘트 1백20톤가량을 실어 나릅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대략 48만 원.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이후 약 10%인 6만 원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 중 기름값에 수리비, 보험료 등을 빼면 서 씨가 손에 쥐는 건 매출의 30% 정도입니다.

[서정현/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있을 때는)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게 (운송사에서) 수수료 떼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줬는데 (지금은 시멘트 회사에서) 운송비 줄이려고 한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를 끌여들여서 단가를 싸게‥″

이마저도 시멘트 물량에 따라 대기하는 시간도 들쭉날쭉하다 보니, 그만큼 운행하지 못하는 날에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운송노동자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운임이 10% 이상 깎인 데다 중국 내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운반 물량이 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옥희흥/컨테이너 운송차 기사]
″매출을 메꿀려고 하면 15, 16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졸음하고 싸움이죠. 이익 때문에 지금 사고가 사실 많은데‥″

화주가 배송을 요청하면 화물차 기사들에게 일감을 배정하는 운송사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운송사 업체 대표]
″(화주가) 경쟁을 시켜버립니다. ′A업체는 900원인데 너희는 일하려면 850원을 하든가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단가는 단가대로 푹 떨어지고‥″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대체하는 ′표준운임제′ 추진을 지난 2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이 담긴 법안도 지난 6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뒤로 지금까지 논의 한번 없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