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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이재명 직접 출석‥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
입력 | 2023-09-26 06:04 수정 | 2023-09-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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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 앵커 ▶
심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등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서 출입구 앞에 통제선이 설치됐고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은 재판부와 검찰, 이 대표 측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단식 도중 서울 녹색병원에 이송된 뒤 현재는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9시 45분쯤, 동료 의원 등의 동행 없이 변호인만 대동해 법원에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 앵커 ▶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 기자 ▶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고요.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는 쌍방울그룹에 방북비용 등 8백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낮은 만큼, 검찰은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앞서 1천5백 쪽이 넘는 의견서에 이 대표의 혐의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고요.
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