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34% 할인' 클릭했더니 "5팩 이상 사세요"

입력 | 2023-11-07 06:42   수정 | 2023-11-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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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을 내거나 ′마감 임박′ 같은 말로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을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다크패턴′ 수백 개가 적발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온라인 쇼핑몰.

600g짜리 추어탕 한 팩을 34% 할인한 7천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 팩을 사려고 했더니, 5팩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알림이 뜹니다.

또 다른 쇼핑몰도, 삼겹살 100g에 1,380원이라더니 실제로는 최소 1kg 이상 사야 합니다.

모두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패턴’입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총 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크패턴′은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누적 판매량′을 광고하거나, ‘마감 임박’과 같이 거짓으로 시간제한을 알리는 것도 해당되는데, 소비자원 적발 사례 가운데 각각 1위, 3위로 많았습니다.

또, 책상을 팔면서 상판 값만 표시해 놓고, 책상다리는 추가로 돈을 받거나 매진된 상품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제품을 사도록 권유하는 것, 별도 고지 없이 갑자기 약정을 갱신하는 것도 다크패턴에 포함됩니다.

다크패턴 대다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이 힘들어, 온라인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 스스로 상품, 결제 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