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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항소심에서야‥"애플 '고의 성능 저하' 인정"
입력 | 2023-12-07 07:18 수정 | 2023-12-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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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7년 애플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끈질긴 소송 끝에 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받은 합의금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폰에서 사진 앱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한참 뒤에야 앱이 실행됩니다.
[윤경용/당시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 (지난 2017년)]
″엄청 늦잖아요. <엄청 늦네.> 바로 떠야 되는데 안 뜨죠. <이걸 어떻게 쓰냐…>″
지난 2017년, 아이폰 6와 7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자, 성능이 떨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애플은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일부 성능을 낮췄다고 시인했습니다.
소비자 6만여명이 20만원씩, 총 127억원을 배상하라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자기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낫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6만여명 중 7명만 남아 법정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애플은 소비자를 위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제품 정보를 성실히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1인당 배상액은 7만원, 7명이 항소했으니 총액은 49만원에 불과합니다.
애플은 2020년 미국에서 같은 소송을 당하자, 한명당 3만원씩, 6천억원대 합의금을 내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년 시간을 끌고도 고작 49만원을 물게 된 겁니다.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아이폰 소비자 측 대리인]
″우리나라가 증권 분야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소비자 분야는 이런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증거개시제도,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애플 측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적이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