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조민희

"단독범행 추정‥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 예정"

입력 | 2024-01-03 12:03   수정 | 2024-0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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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받아 직장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시각 현재 충남 아산에 있는 피의자의 직장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66살 김 모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왜 이 대표를 공격했는지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에 공문을 보내 당적 확인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부산행사에도 지지자를 가장해 참석한 사실도 확인 중입니다.

반면, 경찰이 확보한 김씨의 계획범죄 정황은 뚜렷합니다.

어제 오전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김 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어젯밤 늦게까지 이뤄진 추가조사에서 ″범행도구인 등산용 칼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범행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형을 변형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열차편으로 충남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뒤 울산에 잠시 머물렀고, 어제 오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의 자백과 범행도구 확보 등 혐의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오늘 중으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