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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집값 상승에 '꼼수 증여'‥추징액 10배 급증
입력 | 2024-01-22 12:06 수정 | 2024-01-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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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 규모가,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여 재산의 액수와, 건수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천51억 원입니다.
1천235억 원이었던 이전해 보다 816억 원, 66%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인데, 실제로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만 해도 198억 원이었던 추징액은, 지난 2021년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도 지난 2019년 1억 4천146만 원에서, 2022년에는 5억 901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세무조사의 추징 규모가 늘어난 현상에 대해, 정부는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의 액수 자체가 커졌고, 자연스레 세무조사의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증여 신고 건수도, 지난 2018년 14만 5천 건에서 2022년에는 21만 5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의 증가는 곧, 편법을 사용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걸 나타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