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정상빈

'불법 승계' 이재용·'사법권 남용' 임종헌 오후 선고

입력 | 2024-02-05 12:07   수정 | 2024-02-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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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법원은 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돼서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결도 오늘 내놓을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우선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언제 나옵니까?

◀ 기자 ▶

2시간 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당시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두 회사를 합병시킨 혐의로 3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 회장은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한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협조를 받으려고 박근혜 정부측에 말 3마리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바로 그 로비의 결과물로 이뤄진 합병 과정이 적법했는지 오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 중 마지막인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쟁점도 정리해주시죠.

◀ 기자 ▶

같은 시각인 오후 2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결도 선고됩니다.

2018년 11월 기소된 지 1천 9백여일, 약 5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재판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소모임 와해 시도 등 30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거나, 외교부 의견서를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법원 예산 전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손발이자, 사법권 남용의 실행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직권남용의 법리, 공모 여부를 꼼꼼히 따진 결과였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도 각 범행의 직권이 있었는지, 범행을 실행 또는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따진 뒤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