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세영

"상습 임금체불 무관용"‥특별근로감독 강화

입력 | 2024-02-05 12:19   수정 | 2024-02-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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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올해 처음 재직 근로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에 나서는 한편,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감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32.5% 급증한 1조 7천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