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제은효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15년형 선고‥법정최고형

입력 | 2024-02-07 12:10   수정 | 2024-0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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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서 징역 1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 안정을 침탈해 20~30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