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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주한공사 초치
입력 | 2024-04-16 12:09 수정 | 2024-04-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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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이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우리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언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일본 국무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매년 4월 발표되는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주장해왔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배상명령 판결을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에서 북한과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 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BC뉴스 이언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