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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고지'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대법 "배상해야"

입력 | 2024-05-17 12:19   수정 | 2024-05-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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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받은 뒤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소비자 1천 여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3건에 대해 소비자들 일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에서 2014년 10여 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등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230억여 원을 벌었는데, 응모권 뒷면에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개인정보 활용 안내 문구를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