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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동네의원 진료 명령"‥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입력 | 2024-06-10 12:05 수정 | 2024-06-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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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에 따라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협의 집단행동 유도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에 휴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휴진하려면 미리 신고하라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는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하루 앞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다른 의대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이 하루에 그칠지도 미지수입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어제)]
″19일 20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라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동시에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전문의 당직 수당 지급 대상을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