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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최대 100% 배상"‥나이·투자 경험 따라 차등
입력 | 2024-03-11 14:06 수정 | 2024-03-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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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융당국이 오늘 손실률 50%를 넘기고 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는 100%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 있는데,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의 책임이 클수록, 또 투자자가 처음으로 가입했거나 고령일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임현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투자자 여러분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 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분석해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도록 했는데, 먼저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적용한 뒤, 불완전 판매 등 책임 정도에 따라 5~10%포인트를 가중합니다.
투자자의 경우엔, 나이와 금융지식, ELS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최대 45%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당권유를 한 경우, 투자자의 나이가 많고 처음 가입했을수록, 또 금융지식이 적은 경우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돼, 최대 100%의 손실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기관 임직원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39만 6천 계좌에 18조 8천억 원으로 올해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 2천억 원 중 손실금액은 1조 2천억 원, 손실률은 53%를 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손실금액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