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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1심 벌금형‥"노력하는 다수에 허탈감"

입력 | 2024-03-22 14:07   수정 | 2024-03-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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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민]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일으키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 확인서, 위조 표창장 등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부모를 모두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소시효 만료 보름을 앞두고, 뒤늦게 딸 조민 씨까지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기소를 지연시켜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표창장 위조 등 범죄 의혹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혐의가 더 확실한 조국 대표 등의 판결이 나온 뒤 조 씨를 기소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조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