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조희원

'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입력 | 2024-04-18 14:04   수정 | 2024-04-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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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재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다음 달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 속에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회의 부의가 요청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생산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지난해보다 5에서 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기존 개정안의 구체적 매입 기준이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매입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완화됐습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새 양곡관리법과 함께 상정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