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예상을 하셨나요?
◎ 진성준 >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많이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 무려 10개의 법률에 대해서 여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많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고 또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 진성준 > 정부도 얘기하듯이 그간의 많은 사건들에 특검이 도입되어 왔는데 그 특검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권력의 통제 안에 있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 해서 특검이 도입되어 왔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중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대원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 과정을 그냥 투명하게 드러내서 책임 물을 사람을 묻고 수사를 하면 됐어요. 그런데 사단장 등 이상 고위 군 간부들은 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건의 책임과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권력기관의 작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권력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일단 보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간에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수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져서 특검이 왕왕 시행되어 왔습니다.
◎ 진행자 > 장외투쟁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이렇게 대통령이 무도하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데 국민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탄핵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김민석 조승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요건, 탄핵 사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강경 입장으로 읽히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회 민주주의 또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법리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탄핵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이 부여된 예는 미국의 대통령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법률 제출권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걸핏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미국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미국하고 우리는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 진성준 > 다릅니다. 미국은 정부가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만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죠. 개정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정부도 똑같이 법안제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도록 재의요구권을 부여해 줬는데 이건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열 번째라는 건 너무 과하다.
◎ 진성준 > 너무 과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그 진원지는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특검법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적 이해를 위해서 거부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 남용, 사적 월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탄핵 사유로 점검될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글쎄요. 지금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재의 표결될 경우에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안철수 김웅 의원 두 분인데 저는 국민의힘 내에도 그런 양심과 소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5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고 지난 총선에서 낙천했거나 낙선했던 분들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또는 정권의 입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신껏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청 표 단속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 진성준 > 열심히 하고 있겠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진성준 > 네.
◎ 진행자 > 만약에 재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발의가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최우선으로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또 검찰 수뇌부 인사하고 맞물린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폭로되면서부터 공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채 한 다섯 달 가까이 두문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검찰의 공개적인 의견이 나온 뒤에 검찰 인사를 강행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검찰 수뇌부들이 싹 다 갈린 다음에야 공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공개 활동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회에서 의결하는 특검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분을 줬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서 한 번 의결되었는데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재의표결되었고 그것마저도 부결되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얽힌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검찰에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억지로 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더더욱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발의될 것이고 통과되어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성준 > 여당 지도부의 의견은 아니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곤란하니까 물타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는데 당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모디 총리가 허황후의 기념공원 착공식을 공동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언제인가 봤더니 11월이라는 거예요. 7월에 인도를 방문했는데 그 행사 때문에 4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외교 일정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 오면 영부인 이라도 대신 보내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도가 고위급 인사의 파견을 요청하고 그래서 영부인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교활동의 일환이지 그걸 무슨 수사할 일인가, 그걸 무슨 외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말로 가당치가 않은 억지 생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생 얘기 조금 해볼게요. 정부가 국가인증마크 없는 해외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대통령실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여당 안에서도 쓴소리 나왔는데 이런 일이 왜 반복된다고 보세요?
◎ 진성준 > 글쎄요. 정책적 의지가 너무 앞선 것인지 그런 정책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KC인증이 없는 해외직구의 상품들이 안전에 위험이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 자제해야 되겠고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 불가능한 정책, 더구나 그것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는 이런 것을 함부로 도입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숙고가 정부 내에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꺼내 들었다가 번복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 5세 초등학생 입학하겠다,
◎ 진행자 > 취학 있었고.
◎ 진성준 > 주69시간제 근로시간 도입하겠다, 쏟아놨다가 거둬들인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설익은 정책들이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그래서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실효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민심에 대한 청취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죠.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저희들이 총선 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특히 골목상가 지역경제가 완전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나오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21%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 경제 또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켜서 문은 닫지 않게 하는 응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총선 때 소비 진작을 위해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마침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그런 제안을 또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잘 집행하면 된다는 얘기만 하고 말았어요.
◎ 진행자 >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잖아요.
◎ 진성준 > 그렇죠.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정부가 감당 가능한 정도의 규모가, 예산 규모가 무엇인지 그 내에서 선별적으로도 지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내놨는데
◎ 진행자 >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상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얘기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건데.
◎ 진성준 > 정부가 동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동의를 안 해주니까 문제다.
◎ 진성준 > 정부가 동의를 안 하니까 위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위헌도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를 위반해야 위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또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헌법 위반일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선별 지급 같은 협상의 여지가 아예 닫힌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있습니다. 저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주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경제가 지금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니
◎ 진행자 >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
◎ 진성준 >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을 붓자라고 하는 정책 제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드릴 수 없으니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그러면 그것도 협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를 넣어놓고 협상해보자는 거예요.
◎ 진행자 > 어쨌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협상할 의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던 1주택 종부세 폐지 개인적 의견이라고 한발 물러서시긴 했는데 당내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 당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입장이 정리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당의 입장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과세를 강화하도록 했죠. 왜,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제, 특히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국민의 주거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또 정책적 우선순위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가 45%에 이릅니다. 이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 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 청년들의 경우 과도한 월세 부담을 지고 있거든요. 1년이면 거의 1천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아요. 이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덜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선순위가 있는 주택정책이 있고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 얘기 해볼게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한 뒤에 강성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그러든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탈당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상시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 당원 달래기의 일환으로 권리당원들의 참여가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 진성준 >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우리 당원들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치 참여의 요구가 굉장히 높으세요.
◎ 진행자 > 높죠.
◎ 진성준 > 그리고 이 정치 참여 때문에 민주당이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당원들의 참여 요구를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 속에 제도화하고 반영하는 노력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대표인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선출해 왔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근데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일에 우리 당원들의 투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원내1당이 되어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국회의장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1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내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당원들의 투표권을 어디까지 반영하고 허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숙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어디까지 반영할 것이냐 또 어떤 곳에 반영할 것이냐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복안 있으세요?
◎ 진성준 > 글쎄, 그것은 원내대표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문제고 정책위의장이 무슨 복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여야가 충실하게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전제된다면 원구성이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야가 협상을 하고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을 해온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국회법에 정해놓고 있어요. 국회가 문을 열면 개원한 지 7일 만에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고 그로부터 3일 뒤에는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충분하게 협상하고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되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 진행자 >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 있죠?
◎ 진성준 > 네.
◎ 진행자 > 어떤 현안 논의됩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 진성준 > 글쎄요.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무엇보다도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와 또 22대 국회에 큰 역사적 과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다뤄야 될 주요한 입법 과제는 무엇이고 또 정책현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고 그러고 나면 외부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우리 국회가 미래를 열자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민주당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하는 데 대한 강의도 들을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