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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이 시각 국회

입력 | 2024-07-04 15:16   수정 | 2024-07-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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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아직 토론이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네, 어제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번갈아가며 찬반 토론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은 7번째 순서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문을 읽었는데, 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토론 내용, 들어보시죠.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다 특검으로 수사했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은 뭐로 수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고,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내세우며 반대 토론을 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과거 ′최순실 특검법′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밤새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오후 중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럼 법안도 바로 처리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필리버스터는 1시간쯤 뒤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3시 45분쯤 토론 종결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국회법상 토론 종결 요구서가 제출되면, 24시간 뒤에 토론을 끝낼지 묻는 무기명 투표가 열립니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종료되는데, 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소수당의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힘으로 강제 종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일 뿐″이라고 맞받았는데요.

토론이 종료되면,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