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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오늘 결심
입력 | 2024-09-20 14:02 수정 | 2024-09-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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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지만 법원이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법원이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크게 두 가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건 나중에 알았고,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당시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압박을 느꼈고, 설령 허위 발언이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통상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대장동 등 각종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개가 더 있는데, 이 가운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마무리돼 이르면 다음 달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