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유서영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인정‥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4-10-16 15:19   수정 | 2024-10-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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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던 황 씨는 기존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장 차림으로 첫 재판에 출석한 황의조 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의조/전 축구 국가대표]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

황 씨는 법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했습니다.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곧바로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명입니다.

피해자 측은 황 씨 측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변호인]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검찰에서 4년을 구형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범죄 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황 씨의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