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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북한, 헌법에 '적대국가' 명시‥도로 폭파 보도
입력 | 2024-10-17 14:07 수정 | 2024-10-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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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연결 구간을 폭파한 지 이틀 만에 관영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사실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폭파 이틀 만에 주민들에게도 알린 것으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북한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해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폭파 구역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이라고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며, 폐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오늘 보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대로 남북을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도로 폭파가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가 끝난 뒤에는 이런 내용이 개정된 헌법에 반영됐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헌법 개정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