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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입력 | 2024-10-31 14:06 수정 | 2024-10-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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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자금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자금 6천만 원을 마련한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겁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전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돈봉투 자금의 조성 과정까지만 판단했고, 돈봉투 살포 과정은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3백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시 현역 의원들이었던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대 2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도 7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 4천만 원을 받고,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