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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불발‥"11일까지 최후통첩"

입력 | 2024-11-08 15:04   수정 | 2024-1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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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 번 더 배달플랫폼 측의 수정안을 받아보기로 했지만,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어제 11차 회의의 쟁점은 입점 업체들이 부담할 수수료였습니다.

현행 수수료가 9.8%인 배달의 민족은 최종안으로 거래액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최저 2%에서 최고 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비 또한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민은 이 조건이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고 못박았습니다.

쿠팡이츠도 거래액을 기준으로 총 6구간으로 나눠 최저 2%에서 최고 9.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달비를 2천 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중개수수료가 평균 6.8%를 넘지 않을 것과, 매출 하위 20%는 2%를 적용하는 등의 중재 원칙을 밝히며 이 안들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입점업체들은 공익위원들의 6.8% 기준보다 더 낮은 수수료 5% 상한 요구를 굽히지 않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지금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5% 수준을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마 저희들이 공익위원들은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보고, 그리고 배달플랫폼들은 좀 더,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달라.″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배달앱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생안을 제시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지만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등의 상생방안을 타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