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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입력 | 2024-11-15 14:03   수정 | 2024-1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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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자 제1 야당 대표로 받는 첫 법원 판단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후 2시 반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곧 시작됩니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도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잠시 뒤면 이 대표도 법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발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만남을 당시에 기억하지 못했고, 백현동의 경우 국토부가 여러 차례 보낸 공문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하지만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유죄냐, 무죄냐, 또 형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지겠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오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온다면,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텐데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인 만큼 이 대표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앞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법원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보안 대책을 강화했는데요.

일부 출입로를 폐쇄했고, 일반 차량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보안 요원도 추가 투입했고, 소지품 검사 등 절차도 더 촘촘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