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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4-11-15 14:07   수정 | 2024-11-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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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4일) 오후 창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포함해 명 씨에게 공천 관련 돈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 등 4명이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은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문이 시작된 지 11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1시가 넘어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