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구나연

조금 전 이재명 1심 선고‥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11-15 15:11   수정 | 2024-11-15 15: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방금 마쳤습니다.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해 유죄 판결을 들은 이 대표는 잠시 뒤 법정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백만 원인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