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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이재명 또 기소‥"법카 1억여 원 사적 사용"
입력 | 2024-11-19 14:02 수정 | 2024-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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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샌드위치와 과일을 법인카드로 사 먹는 등 경기도 예산 1억 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 예산 1억 6백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는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을 집 주차장에 세워두면서 자신과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자가용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용차 사적 사용으로 이 대표가 최소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 예산으로 구매해 집으로 배달시켜 3,400만 원가량을 썼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이 ′직원들 격려나 간담회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의류 세탁을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일명 ′사모님팀′이 구성돼 운영됐고, 공무원 배 씨의 지휘 아래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를 위해 경기도 예산이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는,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이번 기소까지 포함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