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유서영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입력 | 2024-11-25 15:05   수정 | 2024-1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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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에 중계차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유서영 기자, 나와있습니까.

◀ 기자 ▶

네, 법원은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금 전 법원청사 밖으로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법원 주변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선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도중, 앞서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위증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이 일부를 제외하고 거짓이라고 하면서도,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가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