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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
입력 | 2024-11-25 15:27 수정 | 2024-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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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법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취재기자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유서영 기자 연결해서 1심 선고 결과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기자 ▶
네, 법원은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도중, 앞서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이 일부를 제외하고 거짓이라고 하면서도,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가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해,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앵커 ▶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한숨 돌린 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이후 법원청사 밖으로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고통에 비해 제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는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오늘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