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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징역 12년‥"막장 현실, 소설 뛰어넘어"

입력 | 2024-02-14 17:03   수정 | 2024-0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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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갔다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