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송정훈

강제추행 혐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에 1심 유죄

입력 | 2024-03-15 17:02   수정 | 2024-03-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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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이나 사건 이후 상담 내용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