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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 2024-03-28 17:01   수정 | 2024-03-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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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것이 주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가 사드 배치를 승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주민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