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정우

17표 차이로 재표결 부결‥범야권 이탈 가능성도

입력 | 2024-05-28 16:59   수정 | 2024-05-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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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 의지를 꺾은 결과′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총 투표 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은 출석의원의 과반인 179표를 얻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196표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13명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5명이 모두 약속을 지켰다면, 범야권에서 무효 또는 반대 이탈표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유상범·임이자 의원도 ″대통령 탄핵이 목적인 법안″이라며 반대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특검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라며 찬성표 투표를 호소했지만, 결국 재석 3분의 2라는 재의결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범야권 정당들은, 부결 직후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지를 꺾은 결과가 나왔다″며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정부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뒤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