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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지급"‥"항소 안 할 것"

입력 | 2024-08-22 16:56   수정 | 2024-08-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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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로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 자녀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