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생활뉴스
신정연
미 항소심도 '트럼프 면책특권' 기각‥"상소"
입력 | 2024-02-07 09:36 수정 | 2024-02-07 09: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6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같은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