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상훈

'명품백' 최재영 기소 권고‥검찰 "참고해 처리"

입력 | 2024-09-25 09:32   수정 | 2024-09-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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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디올백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과 샤넬화장품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8명이 찬성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 여사와도 겹치는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양쪽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 측의 설명을 들은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고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을 받고 지체없이 서면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등 금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자진신고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