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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김건희 특검법' 정부로 이송‥내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의결할 듯
입력 | 2024-01-04 19:53 수정 | 2024-01-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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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방침을 공언한 만큼,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일주일 만인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9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지난달 28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는 다음 주인 오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특검법에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는 걸 피하기 위해 내일 임시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정부, 국민의힘과 ′위헌적인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반대 명분을 강조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새해 첫 업무일인 지난 2일엔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이송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초 오전에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면서까지 장관들을 세종 청사에 대기시켰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강행이 여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