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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알고보니] 15년째 외치는 "책임자 처벌"‥이유는?
입력 | 2024-01-19 20:10 수정 | 2024-0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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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왜 유족들의 요구는 15년째 그대로인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용산참사 당시 현장에는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꾸려진 검찰 수사팀은 철거민과 용역업체에 범법행위의 책임을 묻는다며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전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정병두/당시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장(2009년)]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위는 당시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이 매우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특공대 제대장이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작전이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건의했지만, 경찰 윗선에서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냐″며 밀어부쳤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에는 경찰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미행하고 사찰했으며, 일선 경찰관 9백 명을 동원해 여론 왜곡에 주력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결국 경찰청장은 ″경찰력 남용이 확인됐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며 공식사과했습니다.
경찰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과거사위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며 사과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에 속해있던 고위급 경찰 6명은 참사 두 달 뒤 정기인사에서 모두 승진했습니다.
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청장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자진 사퇴했지만, 이후 오사카총영사로 공직에 복귀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두 달 전에는 여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뒤 용산참사를 테러에 비유해 또다시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무고한 시민과 차량을 향해 무차별로 화염병, 염산병, 돌을 투척한 도심 테러와 같은 심각한 불법 폭력 시위였습니다.″
결국 제때 이뤄지지 못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이원석 / 영상편집 : 김민지 / 자료조사 : 도윤선, 김서하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